성남시는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·소상공인 규제실태 및 현장애로를 파악하여 소관부서 협의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개선하기 위해 『기업·소상공인 규제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소통방』(이하 '소통방'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□ 찾아가는 소통방 운영 안내
가. 대 상: 대학 창업지원센터 내 입주기업, (예비)창업자 등
나. 운영절차
① 현장방문을 통해 규제애로사항 청취·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논의
② 발굴과제에 대해 담당부서 협의 또는 중앙부처 건의 후 결과 회신
다. 신청방법: 규제애로 건의사항*(붙임1) 작성·제출 ※이메일: rinarchi@korea.kr
* 기업·소상공인 등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, 불필요한 부담이나
비용을 유발하는 규제, 소극적 법률 해석 또는 반복민원 조성 규제 등
라. 문 의 처: 성남시 법무과 규제개혁팀(☎ 031-729-8843)
붙임 1. 사전건의사항(서식) 1부.
2. 규제애로 건의사항 예시 1부. 끝.